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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이도 적용되나요?’…국세청,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상담사례 배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A씨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2년간 미처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둘째를 출산할 무렵에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혹 첫째 아이 때 받지 못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르게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B씨는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고,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10년 내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 한도(5000만원)에 걸려 납부할 세금이 없다. 통상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의무다.

 

국세청은 증여받은 재산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받지 않으나,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나중에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권유했다.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 C씨는 2021년 12월 결혼식을 올린 후 2022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2024년 5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 혼인증여재산공제 신청기한은 결혼한 날로부터 2년인데, 결혼식 기준으로 하면 공제를 못 받고, 혼인신고일 기준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법에서 말하는 결혼한 날(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혼인신고일 기준)이라고 답변했다.

 

# D씨는 2023년 부모에게 돈을 빌려 결혼했다. 2024년 D씨 부모는 빌려준 돈을 그냥 자녀에게 주는 것으로 하기로 했고, D씨는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했다. D씨는 빌려준 돈을 증여한 돈으로 바꿔서 혼인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에 물었다.

국세청은 채무자가 채무면제로 얻은 증여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답했다. 2023년 D씨 부모와 D씨 간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됐는데, 2024년 비록 채무 면제를 해주는 식으로 D씨에 대한 채권을 D씨에 준다고 해도 그 원인행위가 채무이지 증여가 아니었기에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4일 최근 문의가 급증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관련 증여세 상담사례와 실제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를 모은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비롯한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증여세 과세미달 시 신고여부 등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했다.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시기, 재차증여 합산, 유사재산가액 적용 등 간단하지만 미처 알지 못하여 잘못 신고하는 대표적인 실수사례를 소개했다.

 

나아가 ‘실수 바로잡기’ 코너를 통해 사례별 해결방법과 증여세 신고 전 확인할 사항, 참고자료 등도 함께 담았다.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주 묻는 세금 이슈를 주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증여세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2→7)를 이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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