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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구리정광 내년부터 수출 차단…세율 7.5%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리 정광(불순물을 제거한 구리 광석) 수출 금지를 내년으로 적용하고, 수출세는 7.5% 부과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CNBC 인도네시아 등을 인용,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구리 제조 회사인 프리포트 인도네시아와 암만 미네랄 인터내셔널에 구리 정광 수출을 연말까지 허용하고, 수출세도 당초 최고 15%에서 7.5%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각종 원자재가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부가가치를 높이고 후방 산업(다운스트림)을 키우겠다며 2020년 차량용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의 원광 수출을 막았고, 지난해에는 보크사이트 수출도 막았다. 또 구리 정광과 철, 납, 아연 광물 수출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구리 정광을 처리할 제련소 건설이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늦어지면서 구리 정광 수출 금지령을 올해 6월로 미뤘고, 대신 올해부터 최고 15%의 수출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요 업체인 프리포트 인도네시아와 암만 미네랄 인터내셔널이 투자한 대형 구리 제련소 가동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자 다시 올해 말까지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고, 수출세도 7.5%로 완화했다.

 

2022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6위 구리 생산국으로, 전 세계 점유율은 4% 수준이다. 주로 구리 정광 형태로 수출해 전 세계 구리 제련소의 주요 원료 공급원이다. 이 때문에 구리 제련소들은 인도네시아가 구리 정광 수출을 금지할 경우 원료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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