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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전기차 관세율 10→31% 인상…비협조 업체는 48%

反보조금 조사 8개월만에 잠정 결론…내달 임시부과, 27개국 승인시 5년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가 과잉 보조금을 받아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평균 21%포인트 추가 인상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집행위원단 주간회의가 끝난 뒤 낸 보도자료에서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에 평균 21%포인트의 상계관세를 잠정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중국 당국에 통보했다.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는 각각 17.4%, 20%, 38.1% 포인트의 개별 관세율을 별도로 정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을 부과할 계획이다.

 

EU는 작년 10월 중국 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은 저가 전기차가 역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에 잠정적으로 이같이 결론내렸다.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공급망(전반)이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EU의 BEV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 위협을 초래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중국 당국과 효과적인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7월 4일부터 해당 업체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처가 예비 결론에 해당하는 만큼 일단 임시로 관세를 적용하되 실제 징수는 확정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계관세 조처가 확정되려면 오는 11월까지 27개 회원국의 가중다수결 투표에서 가결돼야 한다.

 

EU 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는 유럽산 대비 가격이 일반적으로 20%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계관세율을 평균 21%포인트로 정한 것도 이같은 가격 격차를 해소한다는 논리로 이번 조처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EU는 즉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어 EU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자국 기업들의 합법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EU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경제적, 무역 분쟁을 적절히 다룰 것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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