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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애플,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첫 기소 가능성"

EU 집행위원회 예비조사 결론…메타·알파벳 등도 조사 대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유럽연합(EU)이 지난 3월 시행한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애플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보도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조사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은 앱 개발자가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플 앱스토어 밖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애플이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유럽 집행위원회가 판단했다고 전했다.

 

애플은 그동안 개발자들에게 자체 앱스토어 내에서 이용자들이 상품 구입 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지난 3월 DMA 시행과 함께 애플은 유럽에서 앱(App)스토어를 개방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앱 다운로드를 허용했다. 자사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 수수료도 최대 17%로 낮췄다.

 

그러나 이런 조치도 DMA 규정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일부 개발자들은 바뀐 수수료 체계로 더 높은 수수료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앞으로 수주 안에 애플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며, 기소가 이뤄진다면 DMA 위반으로 기소되는 첫 빅테크 기업이 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3월 DMA 위반 여부에 대해 애플 이외에도 구글 모회사 알파벳,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소식통은 다만, 규제 당국이 예비적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애플은 여전히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될 경우 규제 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는 이를 재평가할 수 있으며, 발표 시기도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이 DMA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나면 애플은 전 세계 일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게 된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DMA를 준수한다고 확신한다"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조사하는 동안 건설적으로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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