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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액·상습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 194명 명단 공개

307명에 신용제재…2013년 이후 총 3천354명 명단 공개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들의 명단이 16일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열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에서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94명에 대한 명단 공개와 이들을 포함한 307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반찬 전문업체를 경영하는 A씨는 3년간 직원 88명의 임금 5억여원을 체불해 여섯 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 이후 체불 신고 건수만도 200여 건에 이르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천안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B씨는 3년간 45명에게 2억8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폐업을 결정하면서 하루 전에야 직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서울 제조업체 사장 C씨는 3년간 21명의 임금 5천900만원을 체불한 채로 새로 근로자를 채용해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이들을 포함한 194명의 성명과 나이, 상호, 주소와 체불액은 노동부 누리집에 향후 3년간 게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는다.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의 경우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돼 7년간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는 2013년 처음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총 3천35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천713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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