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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신한카드,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직원…성북署 감사장 수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 5월 23일 오전 10시께 신한카드 이상거래방지시스템(FDS)에 '피싱 의심 거래' 알림이 떴다. 평소 카드론을 이용하지 않던 60대 여성 고객이 1천500만원의 카드론 거래를 시도한 까닭이다.

 

신한카드 FD팀 김모 차장은 고객 본인이 직접 대출을 신청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전화했다.

 

고객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완강하게 주장했으나, 김 차장은 고객의 휴대폰이 악성앱에 감염된 점, 고객이 하루에 여러 대출거래를 실행한 점 등을 미루어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했다. 신한쏠페이 앱에는 악성앱을 탐지하는 시스템이 있다.

 

보이스피싱범은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고객의 휴대폰 발신번호를 조작해 고객이 금융 및 공공기관에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가로채는 경우가 많다.

 

김 차장은 고객과의 전화가 끊기지 않도록 통화를 이어가면서 거주지 112에 신고해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

 

경찰이 출동한 결과 고객은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범이 보낸 공소장까지 보유한 상태로 확인됐다.

 

김 차장의 대처로 고객은 신한카드 카드론 1천500만원뿐만 아니라 타사에서 발생한 금융 거래 2천만원까지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신한카드는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이 직원이 성북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 범죄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FDS 기반의 사전차단·사전예방 체계를 고도화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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