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24일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 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클린임대인 신청자 모집 [이미지=서울시]](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40626/art_17191843480073_1d12b0.jpg)
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11월 22일까지 모집하며, 신청은 서울시 종합지원센터로 방문 및 우편 접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신청 자격은 3호 이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임대인의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옛 2등급 이상)인 임대인이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한 후 클린임대인 인증번호를 부여해 등록증을 발급한다.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민간부동산 플랫폼(KB국민은행, 직방) 매물정보에 올라가면 '클린주택' 마크가 붙는다.
임대인의 신용정보는 매물 구경 시, 계약서 작성 시 등 최소 2회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시는 또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지원,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하면서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까지 피해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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