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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 독주 막겠다…김영환, 예산배정권 남용방지법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의 예산배정권을 남용을 막는 국가재정법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은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그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지급)하도록 했다.

 

만일 예산 집행의 보류를 하더라도 3개월 내에는 돈을 주도록 했으며, 예산 배정계획을 변경하거나 보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에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내 재정 구조 상 지자체는 교부세를 받지 않으면 지방재정을 끌어나갈 수 없다.

 

그런데 지난해 기재부는 최근 세수펑크가 가시화되자 18.6조원에 달하는 교부세를 지자체에 주지 않았다.

 

교부세를 얼마 줄지는 국회 예산편성심의권 내에 속한다. 기재부는 정해진 교부세를 언제, 누구부터 줄지를 정하는 시간상 순서만 정하는 권한(예산배정권)만 갖고 있을 뿐 임의로 지급될 돈을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국회 예산편성권은 한국만이 아니라 통상의 민주주의 기본 원칙으로, 이것이 망가진 국가는 독재국가 정도다.

 

세금 수입이 줄면 교부세가 줄어들게 되어 있지만, 일단 정해진 돈을 주고. 정부 결산이 완료된 후 사후 정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 자체는 국회가 결정한 예산안에 따라야 하는데, 지난해 기재부는 세수결손을 예단하여 임의로 교부를 거부했다.

 

배정권이 심의권을 앞지르는 것은 권한 남용 등 중대 책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경정 추경을 통해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 다시 한번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추경호 당시 기재부 장관은 추경을 피하기 위해 예산을 유보하는 꼼수로 결국 교부세와 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예산배정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총량 자체를 정부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도 규탄했다.

 

김 의원은 “예산배정권을 무기로 다른 부처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누리면서 재정폭력을 휘두르는 기재부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계속하여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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