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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한규, 예금보호한도 1억원 이상 상향…금융위기시엔 전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갑작스러운 금융 시스템 위기 상황일 때에는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내용도 넣었다.

 

김 의원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뱅크런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예금보험공사 정보 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넣어 코인으로 은닉한 재산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 권한을 갖도록 한다면, 부실채무자가 코인 등에 숨긴 재산을 효과적으로 찾아 채권회수율과 공정성 모두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국회 내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총 12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며, 그 중에는 김 의원이 발의한 법도 있다. 하지만 회기 종료로 전부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선 김 의원에 앞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인상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외에 비해 예금자 보호 한도가 낮다는 게 주요 이유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예금보험료가 올라간다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보험료가 올라가면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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