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득이 급감한 농가에 대해 정부가 필수농자재 및 일부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정 법안이 발의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일 이러한 내용의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필수농자재의 품목과 지원액, 농기계 종류,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지원 관련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의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및 국제정세 불안으로 필수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대외적인 요인들로 농가 소득이 흔들리지 않도록 농약·비료·전기·유류 등 필수농자재와 농기계에 지출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등이 진행 중이지만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몰리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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