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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 관세청장회의 개최...상호협력 방안 논의

전자상거래 교역 활성화 위한 협력 의향서 체결 및 FTA 이행협력 방안 등 논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8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8차 한중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한중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교류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FTA 이행 협력, 무역통계 교환,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식재산권 보호, 불법·부정무역 단속 정보공유, 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특히, 최근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의류·화장품 등 중국 수출이 활발해지는 등 양국 간 전자상거래 교역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와 해상배송체계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력 의향서를 체결,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확대를 위한 협력의 초석을 마련했다.

 
또,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양국 관세당국 간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되도록 합의하는 등 한중 FTA 이행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은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자료를 관세당국 간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FTA 특혜가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의 신속통관과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양 관세당국은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를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도 체결, 양국 세관직원들의 역량강화 및 양국 제도에 대한 상호이해를 위한 장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작년 9월에 이어 올해는 오는 10월 중국에서 한중 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해 중국 진출기업들에게 통관제도 등 중국 관세행정 관련 정보제공 및 애로해소의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지속적인 관세청장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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