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위축된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 세율을 30%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을 지정해 전국적인 유통업체 합동 프로모션을 추진하는 한편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적극 확대키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위축된 소비 소비수요(pent-up demand)를 되살려 ‘소비붐’으로 연결하기 위해 자동차․대용량 가전제품 등개별소비세 적용 품목에 한시적 탄력세율을 적용해 연말까지 세율을 30% 인하함으로써 내구재 소비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발언대로 자동차․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에 한시적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율은 현행 5%에 3.5%로 낮춰지게 된다.
최 부총리는 또 “코리아 그랜드세일의 혜택을 내국인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백화점․대형마트뿐 아니라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 카드사도 동참토록 하는 동시에 특히, 10월 중 2주간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으로 지정해 전국적인 유통업체 합동 프로모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을 관광주간(10.19.~11.1.)’ 및 ‘문화가 있는날(매월 마지막 수요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9억원 초과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확대해 고령층의 소비여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것이 최 부총리의 설명이었다.
최 부총리는 이외에도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제고 차원에서 대안수입 형태인 병행수입과 해외직구 확대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해외 판매가격 대비 국내가격이 최대 40% 이상 높은 수입 공산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병행수입의 통관인증 대상 품목을 지난해 796개에서 올해 800개로 대폭 확대하고 애프터서비스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기존에 발표된 바 있는 소액면세 한도를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에서 물품가격 150불 이하로 상향 조정한 것 외에도 관세․부가세 산정 기준인 화물 과세운임을 현실화해 해외직구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3kg 이하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의 경우 실제 요금 수준을 반영해 30% 인하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이같은 민간부문 소비 활성화와 함께 정부도 재정 등을 활용해 직접적으로 유효수요를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추경을 3/4분기 내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는 한편, 지자체에서도 4/4분기 재정집행분을 3/4분기에 2조원 당겨 집행하고, 지자체 추경 규모가 작년(23.3조원) 대비 4조원 수준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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