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미국 기준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등 세계경제가 불안하다. 특히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1130조5000억원(6월말 기준)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희수 의원(새누리당)은 25일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신용정보회사에서 100만명의 금융권 대출 현황 정보를 제공 받아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자산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익명의 개인 정보로 작성되어있어 구체적인 가계부채 현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가계부채 총량이 얼마인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한은에 주문했다. 이에 앞으로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 5건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정 위원장은 “개정안 통과시 한국은행은 개인별 부채·소득·자산 자료 및 가구 구성 현황을 수집해 분석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가계의 재무건전성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정책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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