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금)

  • 흐림동두천 24.0℃
  • 흐림강릉 28.1℃
  • 흐림서울 25.7℃
  • 구름많음대전 26.3℃
  • 구름많음대구 30.5℃
  • 맑음울산 27.2℃
  • 흐림광주 28.1℃
  • 맑음부산 27.3℃
  • 흐림고창 27.4℃
  • 맑음제주 28.0℃
  • 흐림강화 24.7℃
  • 구름많음보은 25.0℃
  • 흐림금산 26.7℃
  • 맑음강진군 27.4℃
  • 구름많음경주시 26.2℃
  • 구름조금거제 26.3℃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저축은행 5월 여신 2년 6개월 만에 100조원 밑으로

수신 102조원…작년 9월 이후 8개월째 감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 5월 저축은행 대출 잔액이 2년 6개월 만에 100조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여신(말잔)은 지난 5월 말 기준 99조9천515억원으로 지난해 1월(115조6천3억원) 이후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저축은행 여신이 100조원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 2021년 11월(98조1천324억원)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지난해 같은 달(110조9천211억원)보다는 10조9천696억원(9.89%) 감소했다.

 

저축은행의 수신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5월 기준 수신(말잔)은 101조9천185억원으로 지난해 9월(117조8천504억원) 이후 8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년 동월(114조5천260억원)과 비교하면 12조6천75억원(11.01%) 감소했다.

 

저축은행업권의 여신 감소는 고금리 지속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해 신규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한 결과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신규 기업대출 규모가 감소한 데다 기존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을 매각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신의 경우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여신이 줄면 동반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향후에도 저축은행 여신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전금융권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최종등급이 유의 또는 부실우려인 사업장을 각각 재구조화·자율매각, 상각·경공매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의 유의·부실우려 등급 PF 사업장은 4조원 규모로, 이 중 3조원가량이 상각·경공매 대상인 부실우려 등급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다만 "가계대출의 경우 여신 감소세가 중단됐다"며 "향후 금리 하락기에 건전성 부담이 덜해지면 대출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정부는 매년 해오던 것처럼 지난 7월 25일자로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중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이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만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도 축소하여 현재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300만원까지, 세무법인에 대해서는 750만원까지 인정하던 것을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으로 그 한도액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납세자나 세무대리인들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전자신고를 함으로써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만 제외하고 나머지 세목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표현대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겠다고 하면서 그 개정 이유로 전자신고의 정착을 내세우면서,
[인터뷰] 조인걸 한국관세사무소 대표에게 현장의 애로를 듣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관세사무소를 개업한 곳은 지난 2023년은 33곳. 신규 사무소를 개업한 관세사들 중 일부는 한국무역협회나 상공회의소에 상담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이처럼 지난해 저조한 개업률은 신입 관세사들이 현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어려운 관세사 시험을 통과하고 관세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워 다른 업으로 (특히 관세청 공무원) 전향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최근 연간 개업률이 크게 낮아진 관세사무소 업계에서, 신규 개업 관세사무소들은 이처럼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수출입 업무의 가교역할을 대신하는 전문가들인 신규 관세사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향후 관세사 업계가 존폐의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최근 1년간 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조인걸 한국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를 통해 현재 업계의 애로사항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신규 관세사들 ‘개업률 3%’ 혼란스런 시장 상태 버티기 어려워 지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