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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달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차 등 對中관세인상 최소2주 순연

USTR "수렴된 의견 검토 계속…내달 중 최종 결정 전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정부가 애초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중국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최소 2주 이상 순연키로 했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중 관세와 관련해 제출된 1천100건 이상의 의견에 대한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USTR은 "USTR은 301조 위원회와 협의해 모든 의견을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이 8월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대중 관세 조치에 대해 "최종 결정이 공개된 이후에 약 2주 후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 5월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천억원) 상당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USTR은 같은달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의료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 인상이 올해 8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도 7.5%에서 25% 등으로 각각 인상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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