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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반덤핑 조사 착수

산업부 "국내산업 피해 충분한 자료 제출"…코오롱인더스트리 신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국내 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국·대만산 석유수지(Petroleum Resin) 대상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신청한 중국 기업 4곳과 대만 기업 3곳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에 최근 착수했다.

 

신청인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중국과 대만의 관련 업체들이 국내에 저가로 석유수지를 공급해 피해를 봤다면서 중국 기업과 대만 기업들의 덤핑률이 15.52%, 18.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석유수지는 나프타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가공해 페인트, 접착제 등의 제품에 점착성, 접착성을 부여하는 물질로 산업 중간재 및 일반 소비재의 기초 원료로 두루 사용된다.

 

한국은 석유수지에 기본 관세율 8%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중국산 석유수지 제품은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산업 내수 부문의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감소를 볼 때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본건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최장 5개월 이내에 예비 판정을 내리고, 예비 판정 후 최장 7개월 안에 다시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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