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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올해 상반기 '中 철강제품 한국 우회' 2건 반덤핑 관세

상반기 각국의 대한국 수입규제 214건…작년 하반기보다 6건 증가
코트라 "신흥국, 수입규제 조치 적극 활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입 규제는 총 214건으로, 이중 미국이 가장 많은 55건(25.7%)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상반기 대한 수입 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의 대한 수입 규제는 55건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같았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플라스틱·고무 4건, 섬유·의류 4건, 화학 4건, 전기전자 2건, 기타 1건 등 순이었다.

 

미국은 '알루미늄 포일' 품목 2건에 대해 중국산 제품의 한국·태국 우회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 '우회 수출'이라고 최종 판정했다.

 

중국산 알루미늄 시트·포일을 사용해 한국에서 알루미늄 포일을 생산한 뒤 미국에 수출한 경우를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으로 판정한 것이다.

 

미국은 알루미늄 시트·포일 중국 공급 업체가 적용받는 반덤핑 관세를 대미(對美) 수출 한국 기업에 부과했다.

 

이밖에 미국은 '알루미늄 와이어 및 케이블 품목'에서 반덤핑·상계관세 규제 중인 중국산 제품이 한국·캄보디아·베트남을 통해 우회하고 있는지를 놓고도 지난해 10월 조사를 개시했다.

 

한편, 각국의 대한 수입 규제는 214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하반기(208건)보다 6건 증가했다. 상반기 새로 추가된 조사 개시 건은 15건이며, 국가별로는 튀르키예(6건), 미국·인도(각 3건), 남아프리카공화국·마다가스카르·베트남(각 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한국에 대한 전체 수입 규제 214건 중 국가별 비중은 미국(55건), 인도(22건), 튀르키예(22건), 중국(14건), 캐나다(13건), 인도네시아(11건) 등 순이었다. 선진국(미국·캐나다·EU·영국·호주·뉴질랜드·일본)은 88건(41.1%), 신흥국은 126건(58.9%)을 차지했다.

 

코트라는 "신흥국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규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신규 조사 개시된 15건 중 미국(3건)을 제외한 12건이 모두 신흥국에서 시행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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