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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약저축 금리 0.3%p 인상…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도 최대 0.4%p↑

이달 16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신생아 특례대출·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금리는 유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청약저축 금리가 2.8%에서 3.1%로 올라간다. 또 청약저축을 모아 정부가 대출해주는 정책상품인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도 금리도 0.2∼0.4%포인트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이같이 인상하고, 이달 16일 대출 신청 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청약저축 금리는 시중보다 낮아 별로 인기가 없다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한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에서 나가는 정책대출 금리도 올린다. 디딤돌 대출은 2.15~3.55% → 2.35~3.95%로, 버팀목 대출은 1.8~2.9% → 2.0~3.3%로 상향한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을 감안해 소득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청약저축을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또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지고,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8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나머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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