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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속세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으로 확대 추진

이재명 대표 '중도확장' 행보 맞물려…종부세·금투세 논의도 주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날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등)를 제공하며, 이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법정 상속 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속세 과세 기준은 199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27년째 바뀌지 않고 적용돼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게 임 의원 지적이다.

 

임 의원은 노부부 중 일방이 사망해 남겨진 배우자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보호할 필요가 늘었다는 점 역시 법 개정의 근거로 거론했다.

 

임 의원은 "다만 상속세 일괄공제는 부의 세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배우자 공제의 폭을 더 늘리는 것이 공정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정책위에서 당론 채택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의 원내부대표로 지도부의 세제 개편안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최근 연임에 성공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확장'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당 대표 수락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나는 상속세 세율 인하에는 반대하지만,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배우자 일괄공제 한도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기존 민주당 이념에만 얽매이지 않고 실용적 행보를 하겠다는 게 이 대표의 구상이다. 이로써 민주당이 앞으로 중산층 표심을 고려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에도 한층 유연하게 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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