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내일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30분 동안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수 없도록 하는 '30분 지연 인출제' 적용 기준액이 기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추가 조치다.
2일 부터는 은행과 농수산림협동조합, 증권사, 우체국이 자동화기기 30분 지연인출제의 기준금액을 3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자동화기기에서의 이체 또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계좌에 100만원 이상이 입금된 뒤 30분 동안 해당 계좌로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 인출과 이체가 불가능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기위해 300만원 이상에 대해 10분간 자동화기기 인출을 막다가 지난 5월 말부터 지연시간을 30분으로 늘렸다. 그러나 금융 사기범들이 '금전 쪼개기 수법'등을 활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자 금융당국이 이체한도와 시간을 다시 강화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금융사기와 피해금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창구를 통한 인출이나 이체는 지연시간 없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이체도 바로 할 수 있다.
그동안은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에게 이메일 등으로 인출 제한 조치가 강화된 사실을 알려줬다. 자동화기기에서 300만원 이상을 인출하는 비중은 전체의 0.4%, 100만원 이상은 2.2% 수준이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오는 16일부터, 신협은 30일부터, 저축은행은 10월 1일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에 대해 30분 지연 인출·이체 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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