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내일부터 100만원 이상 CD/ATM기 인출 30분 지연된다

금융사기 예방위해 2일 부터 자동화기기 '30분 지연 인출제' 적용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내일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30분 동안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수 없도록 하는 '30분 지연 인출제' 적용 기준액이 기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추가 조치다.

2일 부터는 은행과 농수산림협동조합, 증권사, 우체국이 자동화기기 30분 지연인출제의 기준금액을 3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자동화기기에서의 이체 또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계좌에 100만원 이상이 입금된 뒤 30분 동안 해당 계좌로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 인출과 이체가 불가능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기위해 300만원 이상에 대해 10분간 자동화기기 인출을 막다가 지난 5월 말부터 지연시간을 30분으로 늘렸다. 그러나 금융 사기범들이 '금전 쪼개기 수법'등을 활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자 금융당국이 이체한도와 시간을 다시 강화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금융사기와 피해금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창구를 통한 인출이나 이체는 지연시간 없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이체도 바로 할 수 있다.

그동안은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에게 이메일 등으로 인출 제한 조치가 강화된 사실을 알려줬다. 자동화기기에서 300만원 이상을 인출하는 비중은 전체의 0.4%, 100만원 이상은 2.2% 수준이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오는 16일부터, 신협은 30일부터, 저축은행은 10월 1일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에 대해 30분 지연 인출·이체 제도를 시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