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내년부터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예금과 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자리서 비교할 수 있는 통합비교공시시스템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은행, 보험, 증권 등 여러 금융업권에서 공통으로 취급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금융상품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통합해 검색할 수 있다. 공시 대상 금융상품은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이다.
상품 정보는 매월 20일 업데이트된다. 다만 이자율 변동 등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수시로 공시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소비자는 비교공시 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상품의 특성을 입력해 핵심정보를 볼 수 있다.
즉, 검색조건을 설정해 금리(수익률)와 수수료를 비롯해 만기 실수령이자(예적금)와 월평균 상환액(대출) 등의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라면 자금용도, 대출금액·기간, 금리·상환방식, 주택종류·가격 등을 입력하면 금융회사와 상품명, 금리구간, 전월취급 평균금리, 월평균상환액, 총 대출비용 등을 검색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기존 공시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업권별 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비교공시 정보를 통일시키고,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과거 금리나 수익률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협회 비교공시시스템은 금감원 통합공시에 실리지 않는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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