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7 (화)

  • 흐림동두천 27.7℃
  • 구름조금강릉 27.1℃
  • 구름많음서울 29.6℃
  • 구름많음대전 32.0℃
  • 구름조금대구 33.1℃
  • 구름조금울산 29.7℃
  • 구름많음광주 28.8℃
  • 구름조금부산 30.3℃
  • 구름조금고창 29.5℃
  • 구름조금제주 29.5℃
  • 흐림강화 25.2℃
  • 구름조금보은 31.5℃
  • 구름많음금산 32.3℃
  • 구름많음강진군 28.9℃
  • 구름조금경주시 31.8℃
  • 구름조금거제 29.8℃
기상청 제공

애플·구글, '과징금 폭탄' EU에 패소…EU "거대한 승리"

EU최고법원 "애플이 아일랜드서 받은 19조 조세혜택은 불법"
구글도 반독점 과징금 3.5조원 불복 항소 기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 유로(약 19조원)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한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원심은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이날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앞서 집행위는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위는 당시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 두 곳을 설립, 아일랜드와 특혜 계약을 체결하면서 1991∼2014년 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는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실효 세율은 0.005% 수준으로, 조세 회피 수법에 해당한다는 것.

 

그러나 애플은 미국에서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다며 '이중과세'라고 반발했고,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 정부도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2020년 7월 원심인 일반법원은 애플과 아일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ECJ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두고 벌인 공방은 8년 만에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유럽 시민과 조세 정의를 위한 거대한 승리"라며 "집행위는 앞으로도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맞서 관련 입법 및 집행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환영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우리는 사업하는 모든 곳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고 있으며 특별한 거래는 절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천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인 구글쇼핑을 우선 표시·배치하는 방식으로 우대하고 경쟁 서비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후순위로 밀어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은 같은 해 9월 집행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EU 일반법원은 원심 패소 판결을 했다.

 

집행위로선 이날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향후 다국적 기업들의 EU 내 조세 회피 '꼼수'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법 소지가 있는 관행을 겨냥한 조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