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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4차 보세판매장 운영위 개최…면세점 특허 16개 유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12일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정정훈 세제실장 주재로 '제4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는 ▲ 최근 면세점 시장 동향 및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운용 현황 ▲ 면세점 특허수수료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 검토 방향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최근 면세점 업황의 더딘 회복세와 지자체의 신규 특허 수요 부재 등을 고려해 현행 시내면세점 특허 수(16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현행 매출액 기준을 유지한다.

 

위원회는 아울러 특허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은 면세점 업황 전망과 관광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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