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는데, 그 내용이 화제가 됐다.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6만3천명이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이달 1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연간 소득에 대한 장려금도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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