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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전 대법관, 대륙아주에서 ‘법조윤리 및 변호사의 자세’ 특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지난 23일 오후 12층 대회의실에서 조재연 전 대법관을 초청해 법조윤리와 변호사의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조 전 대법관은 “변호사의 사명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적법의 범위 내에서 의뢰인을 변호해야 한다”라며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강조했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삼성전자 전 IP 부사장 사건과 국가보안사범의 재판지연 전술에 가담한 변호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패배하자 음모론을 퍼뜨렸다가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사례를 들었다.

 

이어 진행된 후배 변호사와의 대화에서는 인공지능(AI)에 대해 법률가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AI를 통한 변화는 세계적으로 시대적 흐름”이라며 AI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산업시대 당시 영국이 증기기관차 출연 후 마차산업과 마부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붉은깃발법’을 시행했다가 자동차 산업 주도권을 독일과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빼앗긴 일을 예로 들며 “AI를 외면하거나 무관심하지 말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에 활용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변호사로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서로 대립된 가치 개념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며 “변호사로서 균형감을 가지고 일하면서도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 전 대법관은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법조인들의 신망이 두터운 법조계의 어른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하고 198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 11년 법관 생활 후 1993년 변호사로 개업해 24년간 활동했다.

 

2011년 대륙아주에 합류했으며, 2013년에는 경영전담 대표변호사를 맡아 대륙아주를 이끌었다.

 

2017년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2019년부터 2년여 간 법원행정처장으로 활동, 지난해 7월 1월 퇴임 후 현재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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