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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최근 4년 7개월간 신고된 '집값 띄우기' 등 거래교란행위 6274건"

경기도 2237건 기록하면서 전체 신고 건수 대비 36%로 전국 1위 기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비정상적인 거래로 시세 조작 후 차익을 얻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및 집값 담합, 허위매물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현황(2020년 1월~2024년 7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집값 띄우기‧담합‧허위매물‧무등록 중개 등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총 6274건이 국토부 산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가 개소한 2020년 2221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1년 1574건, 2022년 536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 2023년 998건을 기록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신고 건수 998건은 2022년에 비해 1년 새 86% 급증한 수치다. 

 

올해 들어서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고된 건수는 무려 945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기세라면 올 연말까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지역별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경기도 2237건으로 전체 대비 36%를 기록하면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 1286건 ▲부산 690건 ▲인천 569건 ▲대구 260건 ▲경상남도 179건 ▲강원도 138건 ▲충청남도 130건 ▲광주 112건 ▲경상북도 10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전국적으로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는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가격 왜곡을 비롯한 악영향을 끼쳐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 따라서 정부 당국의 단속 강화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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