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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뇌 데이터도 개인정보 보호대상으로 규정

신경 데이터, 얼굴 이미지·지문 등 생체 정보와 동일하게 보호하도록 입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람의 두뇌에 대한 데이터도 민감한 개인 정보에 포함해 보호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NYT)가 보도를 인용,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8일 사람들의 두뇌 정보가 신경 기술 회사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서명해 이 법안을 공포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두뇌 등 '신경 데이터'(neuro data)를 생체 인식 정보인 얼굴 이미지, 유전자(DNA), 지문 등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미 민감한 데이터로 간주하는 다른 정보와 동일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명상이나 집중력 향상,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상태 치료 등 인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기들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개인의 두뇌 정보가 오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경 데이터'에는 또 뇌와 척수에서 신체의 나머지 부분으로 확장되는 말초 신경계에 의해 생성되는 데이터도 포함된다.

 

보호해야할 개인 정보 대상에 포함되면서 뉴로테크 기업이 수집하는 자신의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삭제,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신경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공유하는 회사에 정보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법안을 후원한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의 조시 베커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사람들의 것인 신경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나 애플과 같은 거대 정보통신 기업들도 방대한 뇌와 신경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 중이다.

 

이에 이들 기업을 대표하는 로비단체인 테크넷(TechNet)은 이 법안이 인간 행동에 대해 기록하는 거의 모든 기술을 규제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테크넷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다만 이 법안은 사람의 심박수나 혈압 등 인체의 비신경 데이터를 통해 추론된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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