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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이슈체크] 제2금융권 구조조정 본격화?...금융당국, 저축은행 3곳에 '취약' 등급

이달 적기시정조치 논의 …캐피탈 1개사도 적기시정조치 가능성
금융위,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 최종 평가 등급 제출받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중심으로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3곳의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취약' 등급을 확정하면서 조만간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 등급을 전달받았다.

 

금감원이 저축은행 3개사의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자산건전성 등급은 4등급(취약)으로 확정됐다.

 

경영실태평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는 지난 6월이 최초였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나뉘는데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 인력·조직운영 개선 ▲ 경비 절감 ▲ 영업소 관리 효율화 ▲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 부실자산 처분 ▲ 자본금 증액 ▲ 이익배당 제한 ▲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이달 중순 이들 3개사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등급 확정 이후 실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는 저축은행은 1∼2개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2개사의 경우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돼 경영개선계획 제출 이후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결과 경영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저축은행과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3개사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6월 말 기준으로는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저축은행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화가 전체 자산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은 브릿지론 위주로 PF 대출을 취급하는데 PF 경기가 악화하면서 브릿지론 사업장의 건전성이 저하, 전체 건전성 지표가 하락한 것이다.

 

전체 79개 저축은행의 6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5%로 전년 말(7.75%) 대비 3.77%포인트(p) 오른 바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14개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자산 중 부동산 PF대출의 고정이하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68%에서 올해 6월 75.9%로 7.9%p나 상승했다.

 

이정현 나신평 금융평가본부 수석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PF 대출 건전성 저하가 전체 건전성 저하의 주요 원인"이라며 "영업실적 악화로 대출취급규모 감소가 이어지고 고정이하여신과 연체여신 규모가 증가하면서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 추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캐피탈사도 적기시정조치 부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A캐피탈사에 대해서도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해 종합등급 4등급을 결정하고 금융위에 통보했다.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나오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캐피탈사의 소명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결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회사는 채권 발행도 하지 않고 금융사 차입금으로만 유지하고 있는 곳이라 회사채 시장에 영향이 없고, 일반 투자자 손해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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