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 2012년 이후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대출사기 피해신고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감원이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 신고는 10만4천571건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른 피해금액은 2천281억5천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기 피해 신고는 2012년 2만2537건, 2013년 3만2567건, 2014년 3만3140건을 기록했고, 올 들어 8월까지 접수한 건수도 1만6천327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피해금액은 2012년 361억1900만원, 2013년 878억1100만원, 2014년 798억3500만원이었다. 다만, 올 들어 8월까지는 243억9천400만원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연인출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한 효과로 분석된다.
한편,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못 쓰게 하는 신속이용정지 제도가 활성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2월 이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신속이용정지 실행 건수는 총 1만7259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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