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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5년간 과태료 321억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건수 대비 통보건수 미미…"엄격하게 관리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5년간 금융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32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사 등이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156건이고, 과태료는 약 321억원이었다.

 

CTR(고액현금거래보고) 위반이 156건 중 85건(중복 가능)으로 가장 많은 사유를 차지했으며, CDD(고객확인제도) 위반, CDD 미이행 고객과의 거래제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도 30건이었다.

 

5년간 가장 큰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우리은행이 고액현금거래 4만여건을 FIU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2020년 3월 과태료 165억4천360만원과 기관경고 조치가 부과됐다. 다만 우리은행 측이 이후 소송을 제기했고, 실제 납부금액은 24억8천만원으로 감액됐다.

 

강원랜드는 2023년 4월 EDD(고위험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CDD 위반, 자료보존의무 위반, 검사방해로 과태료 32억2천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작년 고객 출금을 중단해 물의를 빚었던 가상자산 예치이자 서비스 운영사 델리오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제한 조치의무 위반,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 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18억9천600만원과 영업정지 3개월 등 처분을 받았다.

 

코인마켓거래소 한빗코는 EDD 위반과 CDD 미이행 고객과의 거래제한 조치 의무 위반으로 작년 10월 과태료 19억9천42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빗코는 원화마켓으로 사업자 유형 변경을 시도했으나, 과태료 제재로 인한 신고요건 미충족으로 변경이 무산됐다.

 

올해 들어서는 특금법 위반 제재 43건 중 36건이 지역 새마을금고 혹은 신협조합으로 대부분 CTR 위반으로 인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정문 의원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가 많아지는데도 개인에게 제공 사실 통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속해서 제기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특금법에 의해 검찰·경찰·국세청 등 수사기관에 정보가 제공된 건수는 5만1천446건에 달했으나,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한 건수는 8천445건(16.4%)에 그쳤다. 작년에는 7만1천224건이 제공됐고, 이중 4만6천315건(65%)에 대해 통보가 이뤄졌다.

 

통보 유예 사유로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는 전무했다. 모든 통보유예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를 사유로 했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 등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무분별하게 조회하면서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당사자에 대한 통지의무는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통신자료와 마찬가지로 금융거래정보 또한 엄격하게 관리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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