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15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우회덤핑방지 관련 고시 및 조사 신청서 의견수렴 공개회의'를 열었다.
우회덤핑은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받은 물품에 대해 물리적 특성,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해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회덤핑 방지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이 담긴 고시 개정안을 소개하고, 기업과 협회·단체, 대리인의 의견 등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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