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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2024 수출입기업 관세무역실무’ 세미나 성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 위치한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2024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무역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주요 기업 수출입·무역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관세무역 조사·쟁송의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세관 조사·심사 쟁점과 전망을 발표함과 동시에, 외환검사·관세조사에서 주목할 법리 발제에 이어 모든 참석자들이 주요 현안과 각종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부에서는 광장 마빈 변호사(변호사시험 12회)가 ‘관세무역 조사·쟁송의 사례’를 주제로 관세조사 및 외환검사의 절차뿐만 아니라, 관세조사에 이어 쟁송으로 이어진 최신 사례들을 함께 공유했다. 미빈 변호사는 관세법인에서 수입통관·자문 관세사로 활동한 바 있다.

 

이어 2부에서는 광장 조재웅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가 ‘세관 조사·심사 쟁점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조재웅 변호사는 관세청(서울세관·인천세관) 근무 경험을 살려, 기업 담당자가 관세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경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세관의 조사·심사 운영방향과 시사점을 전달했다.

 

3부에서는 ‘외국환거래 분야에서 관세조사 및 외환검사의 중복조사 가능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관세조사, 원산지검증, 외환검사 등 실제 업무에 생생하게 참고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 “최근 조사·심사·외환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무역 업무 이해에 도움이 됐다”, “광장의 관세 전문가들에게 최신 사례와 주요 대응전략을 습득할 수 있어 좋았고, 이러한 세미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광장 관세팀장 박영기 변호사(연수원 37기)는 “이번 세미나가 수출입 기업 운영과 무역 관계자 실무에 유익하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며 “광장은 앞으로도 관세·무역 분야의 변화와 발전에 발맞춰 중요한 현안들을 고객들에게 수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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