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대출 등 주요 금융거래시 소비자 권리 및 유의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를 마련하여 발표했다.
우선 6개 주요 금융거래별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은 △은행 대출 거래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보험상품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금융투자상품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신용카드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개인정보관리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채권추심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등이다.
①은행 대출 거래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1.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대출금리, 2.은행의 대출 거절시 사유를 설명들을 권리, 3.신용등급 등 변동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권리, 4.대출시 금리․수수료 등을 설명들을 권리, 5.대출금 전액상환 시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권리, 6.대출 만기 전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7.대출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②보험상품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1.중요내용을 설명듣고 약관․청약서부본을 받을 권리가 있다, 2.청약 후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3.특정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권리, 4.보험료 연체로 해지 시 2년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있다, 5.자동이체, 고액계약 등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6.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7.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③금융투자상품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1.주요내용을 설명듣고 투자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펀드 투자잔고 등을 매월 통보받을 수 있다, 3.금투협회 홈페이지에서 펀드 운용실적 등을 비교할 수 있다, 4.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5.자신의 투자성향 및 목적에 적합한 상품에 투자하여야 한다, 6.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7.금융회사 직원의 투자원금 보장 등 약속은 효력이 없다.
④신용카드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1.주요 내용을 설명듣고 약관․핵심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연회비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3.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다, 4.카드 출시 후 1년 이내에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폐지할 수 없다, 5.카드사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카드사가 책임진다, 6.카드 수령시 뒷면에 서명해야 하고,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안된다, 7.카드 분실․도난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⑤개인정보관리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1.회원 가입시 비밀번호 설정에 주의하고 자주 변경해야 한다, 2.개인정보 유출 불안시 개인정보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3.금융회사 등에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4.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5.신분증 등 분실 시 은행의 사고예방시스템에 신청할 수 있다, 6.개인정보관련 분쟁발생 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7.개인정보 불법유통 발견시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⑥채권추심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1.채권추심 전에 전반적인 추심절차를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 2.불법추심 시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 3.채권추심인의 방문 시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4.채권추심 우편물은 추심회사 등에서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다, 5.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된다, 6.채무변제 독촉 횟수는 채권별․일별 일정 횟수 이내로 제한된다, 7.취약계층 및 소액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는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금융거래 시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마련 및 홍보를 통해 소비자가 중요한 금융관련 권리 및 유의사항을 제대로 알게 되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더욱 보장되고 소비자 피해도 사전에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 관련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2만 누르면 다양한 금융상담 서비스(평일 9시~20시, 토요일 9시~13시)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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