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한화생명이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아이사랑 사전증여신탁’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부모)이 자녀나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세무서에 증여 신고를 한 후 신탁에 가입하면서 운용 대상 자산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이다.
신탁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한 후 한화생명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간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 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 이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화생명은 세무전문가를 통한 증여 관련 자문과 자산운용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중도해지수수료도 신탁계약일로부터 1년까지만 부과한다.
최저가입금액은 500만원이며 신탁기간 동안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
한화생명 박상욱 재정실장은 “아이사랑 사전증여신탁은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상품”이라며 “한화생명은 조부모와 부모는 물론 자녀까지 대를 이어 자산을 관리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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