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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IP그룹 세미나, 지식재산권 최신동향 및 대응 공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장 지식재산권(IP)그룹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벌써 10번째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최신 이슈 및 대응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세션 1에서는 곽재우 변호사(연수원 39기)가 ‘기술 및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최신 법령 및 판례 동향’을 주제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최신 판례들과 손해배상 한도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최근 법령 개정안을 설명했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 강화 및 영업비밀 훼손‧멸실에 대한 처벌 등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내용,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상표공존동의제도, 사용자의 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를 도입한 발명진흥법 개정법 등 최신 IP 법령 동향을 소개했다.

 

세션 2에서는 김홍선 변호사(연수원 37기)가 ‘회사 기술보호를 위한 법무 실무자의 대응전략’주제 발표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회사의 기술을 기억하거나 습득하고 있는 핵심 인력의 전직 시 기술 보호 전략, 디지털 증거분석(Digital Forensics) 및 그 결과에 따른 회사의 대응방안,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의 최근 실무 동향 등 법무 실무자로서의 대응 전략에 관하여 설명한 후 기술거래 유형 별로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에 관해서 실무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세션 3에서는 전하윤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한 새로운 전략과 대응’을 주제로 최근 법률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의 행사방안으로서 민사적 절차, 형사적 절차, 특허심판 절차, 무역위원회 및 세관 절차, 외국 절차의 활용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는 권리 행사 절차를 설명하면서, 각 절차들이 지니는 장단점과 실무상 발생하는 난점 등을 언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특허심판제도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 등에 관해서도 정보를 나누었다.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장 김운호 변호사(연수원 23기)는 “2024년 올해는 IP 분야 법률 전반에 새로운 개정 내용과 쟁점들이 등장했고, 점증하는 기술 보호의 중요성과 국제적 분쟁의 증가로 인해 발생 가능한 IP 분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대응 전략을 갖춰야 하는 시대에 이르렀다”라고 전했다.

 

이어 “IP분야를 리드하는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앞으로도 지식재산 분야의 최신 이슈를 소개하고, 지식재산 실무자들 사이 상호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이 같은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에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을 비롯한 120여명의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들이 소속,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판사, 서울s고등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판사, 특허심판원 심판관, 특허청 심사관 등을 역임한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화학, 의학·제약, 생명공학, 기계, 통신, 컴퓨터·소프트웨어, 반도체, AI, 메타버스, NFT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밀도 높은 협업체계를 꾸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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