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본점 [사진=경남은행]](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8/art_17327440071475_ebc4c4.jpg)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3천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회의에서 경남은행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신규 PF 대출을 6개월 동안 취급할 수 없게 된다. 관련된 임직원 역시 정직부터 견책까지 징계 조치를 받았다.
앞서 작년 금감원 횡령 사고 검사에 따르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2)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허위 대출 취급, 서류 위조 등을 통해 약 3천억원 규모를 빼돌렸다.
이는 역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최대규모인데, 이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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