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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 '트럼프 관세' 제동?…'대통령 관세남용 방지법안' 제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과 동시에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에 의한 일방적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입법시스템에 따르면 수잔 델베네 하원의원(민주·워싱턴주)은 돈 바이어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주)과 함께 하원에 '관세 남용 방지 법안'을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하원 세출·세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이 동참한 이 법안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관세 및 수입 쿼터 부과를 없애는 내용이다.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나 경제 위협 등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무역 및 금융 제재를 비롯한 경제적 조치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델베네 의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아니다"라면서 "관세 남용 방지 법안은 민주당 소속이든 공화당 소속이든 향후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는 관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의회가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제한하고 필요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하원은 조만간 임기가 끝나고 내년 1월 완전히 새로 구성된다.

 

내년 1월 3월 개원하는 제119대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등 경제 조치 권한을 제약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미국 언론은 전망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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