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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 예비 결정

한화큐셀 등 美업체 청원 따라 상계관세 이어 추가 조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상계 관세 부과 결정에 이은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나 부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USA, 퍼스트솔라 등 7개 업체로 구성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 동맹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는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태국 등에서 수입되는 태양 전지에 대해 회사별로 21.31%~271.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별로는 중국 기업 징코솔라의 경우 말레이시아산 제품에는 21.31%, 베트남산 제품에는 56.51%의 반덤핑 관세가 산정됐다. 중국 기업인 트리나솔라의 반덤핑 관세율은 태국산 제품은 77.85%, 베트남산에는 54.46%로 예비 결정됐다.

 

상무부는 한화큐셀이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책정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때 정상가격과의 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구제 제도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국가별 관세율은 캄보디아 8.25%, 말레이시아 9.13%, 태국 23.06%, 베트남 2.85%이었으며 규모가 큰 업체에는 별도로 관세율을 설정했다.

 

상무부의 예비결정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다.

 

앞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 동맹 위원회는 지난 4월 상무부에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한 조치를 청원한 바 있다.

 

관세 부과를 청원한 기업들을 대변하는 법무법인 '와일리 레인 LLP'의 팀 브라이트빌 변호사는 로이터통신에 "이번 예비 관세 부과를 통해 수년간의 해로운 불공정 무역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태양광 제조 및 공급망에 대한 수십억 달러 투자를 보호하는데 한발 더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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