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연면적의 50%까지 주택을 짓는 복합사업을 해도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도시재생씨앗융자를 개편해 주택 복합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 도심(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으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면적 1만㎡ 미만 시설을 조성할 때 총사업비 70% 이내(민간 50억원·공공 100억원)를 7년간(최대 12년) 융자해준다.
정부는 투기를 우려해 2020년부터 주택 복합사업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거주 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부터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하기로 했다.
악용을 막기 위해 해당 주택에 차주 본인과 배우자, 가족이 거주하는 것은 금지한다. 또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에는 연 2.2%,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면 연 4%(잠정)로 대출 금리를 차등화한다.
융자 심사 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은 대폭 강화한다. 도시재생씨앗융자를 통해 조성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가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 심사 항목의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임대공급 비율도 심사항목에 추가한다.
이와 함께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 신청 횟수를 1회로 정해 중복 융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만기 연장 때는 차주가 원금을 일부 상환하도록 하거나, 가산 금리를 적용한다. 단 이미 융자받은 사업장에 대해선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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