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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동대문 새빛시장 6차 합동단속…유명브랜드 위조상품 836점 압수

올해 6차례 단속해 18명 입건, 33억원 상당 4천794점 압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 5∼12일 동대문 새빛시장에 대한 올해 6차 단속을 펼쳐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836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58)씨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22일 밝혔다.

 

특허청과 서울시,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위조상품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서울 중구청을 시작으로 4개 기관별 릴레이 단속을 펼쳤다.

 

수사협의체는 올해 6차례의 합동단속을 펼쳐 18명을 입건하고 위조상품 4천794점(정품가액 33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올해 새빛시장에서 압수한 위조상품 브랜드를 보면 말본이 498점으로 가장 많고 루이비통 398점, 몽클레어 360점, 샤넬 314점, PXG 310점 등 순이다.

 

물품별로는 의류 3천273점으로 가장 많고, 모자(428점), 가방(255점), 헤어 액세서리(197점), 지갑(161점)이 뒤를 이었다.

 

올해 입건된 피의자의 범죄경력을 보면 초범이 7명(39%), 재범 3명(17%), 3범 이상은 8명(44%)으로 나타났으며, 11범의 피의자도 있었다.

 

재범 이상자가 많은 것은 범죄로 얻는 수익에 비해 실질적인 처벌 수위(벌금 200만∼300만원대)가 낮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사협의체는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내년에도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합동단속에 그치지 않고 수사 기관별 단속과 기획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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