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 5∼12일 동대문 새빛시장에 대한 올해 6차 단속을 펼쳐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836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58)씨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22일 밝혔다.
특허청과 서울시,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위조상품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서울 중구청을 시작으로 4개 기관별 릴레이 단속을 펼쳤다.
수사협의체는 올해 6차례의 합동단속을 펼쳐 18명을 입건하고 위조상품 4천794점(정품가액 33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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