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5년간 진행된 계약 2210건 가운데 928건을 수의계약으로 채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채결한 계약 2210건 가운데 42%에 달하는 928건을 수의계약으로 채결했다.
이 가운데 207건의 계약은 한은의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상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5천만원 이상(공사의 경우 3억)의 계약이었다.
최재성 의원은 “한은이 스스로 정한 계약규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것은 한은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민경제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한은이 스스로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은은 지난해 직원 뮤지컬 관람을 위해 9천300만원을 들여 공연장 전 좌석을 예약하고, 3천490만원들 들여 175만원짜리 안락의자 20여개를 구입했다”며 “한은이 서민의 삶과 동떨어진 구매계약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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