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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수출 자동차 관세 즉시 철폐"…31일 한국-필리핀 FTA 발효

바나나 물가 싸진다…30% 관세, 5년 걸쳐 단계적 철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이 필리핀에 수출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대상 관세가 이달 31일부터 철폐된다.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시 부과하던 30% 관세도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어져 바나나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홍보 설명회'를 열고, 연내 발효를 앞둔 한·필리핀 FTA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 11월 14일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뤄져 이달 31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설명회는 산업부의 한·필리핀 FTA 주요 내용 발표, 관세청의 원산지 증명 지침 설명, 한국무역협회의 FTA 특징과 활용 지원 방안 안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필리핀 수출 유망 상품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필리핀 FTA는 한국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다. 한국은 필리핀에 94.8%의 품목을, 필리핀은 한국에 96.5%의 품목을 개방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한국의 필리핀 수출과 관련해서는 자동차가 대표적 수혜 품목이다. 필리핀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5%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FTA가 발효되면 내연기관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대상 관세는 5년에 걸쳐 폐지된다.

 

한국 측은 필리핀의 관심 품목인 바나나 관세를 현재의 30%에서 단계적으로 낮춰 5년 안에 철폐한다. FTA 발효 첫해부터 매해 6%씩 관세가 내려간다. 한국이 수입하는 바나나의 대부분은 필리핀산이다.

 

산업부는 기존 한·아세안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도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의 확대는 물론,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제고해 경쟁국 대비 필리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다자통상 체제가 약화하는 시기에 FTA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필리핀과의 FTA 발효는 우리의 무역망을 확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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