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서울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규정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받지 않도록 감사인 선임 절차·기한, 지정 절차·사유 등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 종료 후 관련 자료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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