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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IFRS17 계도기간 종료…연말 결산시 충실히 반영해야"

"고의로 실적 부풀리려는 경우엔 엄정 대응"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3년에 시행된 새 보험회계제도(IFRS17)의 계도기간이 2024년 연말결산으로 종료된다면서 보험업계에 제도 관련 사항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은 5일 'IFRS17 안정화 추진경과 및 향후 감독방향'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연말 결산으로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보험업계가 그간 검토된 사항을 결산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IFRS17의 계리적 가정 등과 관련해 보험업계에 혼란이 잇따르자 작년 한시적으로 IFRS17 기준서상 판단·해석 차이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IFRS17이 단기실적 경쟁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개선 등 내용을 담은 보험회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또 업계 공동협의체, 질의회신연석회의·회계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공시이율 예실차 회계처리, 보험계약마진(CSM) 상각률 산출기준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지도해 왔다.

 

금감원이 결산을 앞두고 다시 한번 엄정한 회계 처리를 강조한 것은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 회계 처리를 느슨하게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 결산부터는 회계 관련 논의 사항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계도 기간 중이라도 고의로 회계가정을 비합리적으로 적용해 실적을 부풀리려고 할 경우에는 제재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결산 감사 주요 이슈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운영 중인 '핫라인'을 통해 보험업계로부터 결산 관련 주요 질의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IFRS17 기초가정의 중요성 및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보험부채 시가평가 제도가 더욱 안정화될 수 있도록 보험 회계 감독·검사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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