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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세 고액체납 1천851억원…'탈세 암행어사'가 끝까지 추적

최고액 개인 99억·법인 82억…38세금징수과 투입해 엄정 대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16일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천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에 관해 조사했다.

 

이어 전날 신규 체납자 1천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사례 가운데 체납 최고액은 개인이 내지 않은 지방소득세 99억원이다. 이 체납자는 주가 조작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며, 2021∼2023년 귀속 종합소득할 지방소득세를 체납해 성동구와 구로구로부터 체납액이 이관됐다.

 

법인 최고액은 취득세 82억원이다. 해당 법인은 서초구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취득세를 대도시 내 중과로 취득 신고해야 함에도 일반세율로 신고해 누락분이 생겼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이관된 체납액의 72.3%를 차지하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6명(총 1천338억원)을 집중 관리한다.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체납자의 법정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부동산을 미등기하는 행위에 대해선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한다.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식의 사해행위에 취소소송으로 대응하는 한편, 배우자·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하거나 위장사업체 운영자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공정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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