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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사업자 158만명, 수입금액 내달 10일까지 신고

간주임대료율 2.9→3.5% 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명에게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자는 안내문에 따라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문자 안내문에는 국세청로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가 삽입되어 스팸‧스미싱 우려없이 열람이 가능하다.

 

신고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통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는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이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개선되었다.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어 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졌다.

 

사업장현황신고가 익숙지 않을 수 있는 대리운전기사 등 용역제공자를 위해 전체 수입금액을 불러와 자동채움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2024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에 이어 올해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에게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한다.

 

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배달원은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및 신고방법 동영상‧숏폼영상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024년 귀속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전년대비 0.6%p 오른 연 3.5%로 조정됐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납세자 신고편의 향상을 위해 신고도움자료 등을 적극 발굴, 납세자로부터 인정받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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