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일 해운대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센터를 방문해 “연휴 이후 신고인원이 집중되는 경우에도 납세자들이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전했다.
오는 31일까지 모든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사업자들은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이날 해운대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후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부산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에게 납부기한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를 개편해 단순화된 신고화면, 신고서 미리채움 등 편의성을 개선하고, 24시간 AI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