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결혼중개업체가 결혼 중개 회비와 수수료 등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법 개정안을 발의됐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결혼중개업체의 회비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원대 등 고가인 만큼 사전에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도 결혼중개업체가 수수료와 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등록번호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제까지는 정보 제공 대상으로 규정된 '이용자'가 결혼 중개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사람만인지 앞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포함하는지가 불명확해 계약 체결 전에는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웠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정보 제공 대상을 '누구든지'로 명문화해 계약 체결 전에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젊은 층의 결혼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결혼 중개 서비스 이용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결혼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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