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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시텔 위장 전입해 공공주택 임대받은 일당에 징역형 집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법원이 고시텔로 위장 전입하는 수법으로 주거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사기 및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등 9명에게 징역 6월 및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실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적법한 입주신청자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대부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B씨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전대 받기 위한 절차를 취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수원시 소재 한 고시텔로 전입신고를 한 뒤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고시텔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 내용의 '거주확인서',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등을 제출해 취약계층 자격을 확인받아 수원시 한 아파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등을 대상으로 LH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주거지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도 고시텔로 위장 전입하는 수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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