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수)

  • 맑음동두천 2.5℃
기상청 제공

인사 · 동정

[인사] 세이프타임즈·세이프머니·서울동북신문

◇일시 : 2025년 1월 31일

▲ 부사장 겸 미디어기획본부장 배준호 ▲ 지속가능연구소장 겸 논설위원 안경희 ▲ 편집‧기획팀장 곽범신 ▲ 식품전문기자 김미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 환경의 변화와 과제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5년 개정 법인세법(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 함)은 기업 과세 체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조각투자상품 관련 과세체계 정비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기업 분할 시 주식 배정 요건 완화로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며,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세율 조정을 통해 개인 사업자와의 조세 부담 형평성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조세 부담과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법인세법의 주요 내용 개정 법인세법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익증권 발행신탁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이다.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에 대한 과세 방식을 명확히 하여, 특정 신탁 구조가 조세 회피에 이용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특히,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을 수탁자 과세의 예외로 두어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거래되는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투자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한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신탁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면 신탁재산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한차례